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인근 국가나 지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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