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
2.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로서 다른 기관 업무와의 관련성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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