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①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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