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09.5.13, 2011.10.25,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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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제19조 · 근무시간 및 공휴일제20조 · 동반가족제21조 · 일시귀국제22조 ·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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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감독권의 위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