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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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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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09.5.13, 2011.10.25,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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