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외교기밀의 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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