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영리활동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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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3.3.23>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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