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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
제11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제13조
보건소장
제14조
보건지소장
제15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16조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제17조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제18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제19조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20조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제21조
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제22조
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제22의2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23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의2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
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8조
보건소의 추가 설치
제9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