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3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조문 26개
지역보건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공포 2024-07-02 · 시행 2024-07-0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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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제11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제12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제13조 보건소장제14조 보건지소장제15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제16조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제17조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제18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제19조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제20조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제21조 전문인력의 결원 보충제22조 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제22조의2 신청에 따른 조사제23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의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제5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제8조 보건소의 추가 설치제9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