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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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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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전문인력의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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