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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지역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ㆍ행동양상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개정 2023.9.26>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되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보건의료시책에 맞춰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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