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이용, 타인이 의뢰한 실험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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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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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 서, 혼인관계증명서등) 2.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에따른취업성공 수당의지급에관한자료 3.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지적전산자료및부동산종합 공부자료, 「건축법」에따른건축물대장자료,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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