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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지역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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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ㆍ군ㆍ구 의회에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 후 시ㆍ도 의회에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변경 사실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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