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지역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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