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건소장)
[['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 ' 1)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 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 소지자', ' 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ㆍ약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 1)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