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6.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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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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