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7-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03 | 2024-07-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제3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4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 제5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
- 제6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
- 제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 제8조 · 보건소의 추가 설치
- 제9조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 제10조 · 보건지소의 설치
- 제11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 제12조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
- 제13조 · 보건소장
- 제14조 · 보건지소장
- 제15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장
- 제16조 · 전문인력의 배치 기준
- 제17조 ·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 제18조 ·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제19조 ·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 제20조 ·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 조사
- 제21조 · 전문인력의 결원 보충
- 제22조 · 시설이용의 편의제공 등
- 제23조 · 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
- 제22의2조 · 신청에 따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