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 (보건지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보건지소장보건지소직원지방의무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지휘ㆍ감독보건진료소보건소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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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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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명을 두되,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한다.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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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