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보건의료기본법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의료인지휘ㆍ감독보건소장보건등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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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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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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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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