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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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④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9.26>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3.9.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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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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