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및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및 대행의료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진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지역주민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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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1.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④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9.26>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3.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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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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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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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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