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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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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시ㆍ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충실성
2.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3.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4.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5.그 밖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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