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이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9.11>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④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11>
1.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2.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5.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지역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제3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4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제5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제6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