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지역보건법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건강실태조사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질병관리청장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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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이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9.11>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③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④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11>
1.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2.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5.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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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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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2의2조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제3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4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제5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법 등제6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시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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