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인터넷 또는 PC통신
3.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