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조사반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④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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