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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