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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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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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