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4.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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