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2.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 2025.10.1>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한국소비자원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4.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