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신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심의 대상
4.심의 기준
5.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 근거
②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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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제13조 · 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제14조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제15조 · 과징금 부과기준제1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의2 ·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3 · 조사반의 구성 등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