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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실증자료의 공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할 수 있다.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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