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과징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과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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