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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실증자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실증자료) 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실증방법
2.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실증 내용 또는 결과
4.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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