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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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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