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4>
②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 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제1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금액은 제2호의 위반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위반점수가 제3 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 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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