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8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4-15 · 시행 2024-04-15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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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제1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제14조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4조의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제15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제15조의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1조의2 제2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제28조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제3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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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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