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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의2조
제12의3조
제12의4조
제12의5조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제1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제14조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의2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제15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15의2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제18조
제19조
제1의2조
제2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8조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제3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제3의2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제4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제6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제6의2조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제7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8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9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