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7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2022.5.18, 2024.4.15>
1.농지대장 등본
2.매매계약서 사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받은 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2018.3.20, 2024.4.15>
1.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한다.
2.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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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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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15.>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전자우편 | 휴대전화 구 분 | 농지 소재지 | 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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