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2조의5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5(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8.3.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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