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9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5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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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4.1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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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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