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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의2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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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제된 경우: 5년
2.영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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