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4-15 공포2024-04-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4-15 | 2024-04-1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 제3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 제4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 제5조 ·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 제6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 제7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제8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 제9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 제14조 ·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15조 · 관리협약의 체결 등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 제28조 ·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 제1의2조
- 제3의2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 제6의2조 ·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 제12의2조
- 제12의3조
- 제12의4조
- 제12의5조 ·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 제14의2조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 제15의2조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 제1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