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4-15 공포2024-04-1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4-152024-04-1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3. 제3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4. 제4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5. 제5조 ·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6. 제6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7. 제7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8. 제8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9. 제9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토지
  14. 제14조 ·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 제15조 · 관리협약의 체결 등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28. 제28조 ·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29. 제1의2조
  30. 제3의2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31. 제6의2조 ·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32. 제12의2조
  33. 제12의3조
  34. 제12의4조
  35. 제12의5조 ·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
  36. 제14의2조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37. 제15의2조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38. 제1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