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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3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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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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