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6조의2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4.4.1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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