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024.4.15>
1.사업의 목표
2.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계획
②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1.해당 연도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규모
2.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제3조의2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제4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제5조 ·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제6조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