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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조 ·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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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2024.4.15>
1.사업의 목표
2.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교육 및 홍보 계획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1.해당 연도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규모
2.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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