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①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신청정보에 대한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5.4.7>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4.7, 2016.5.4>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