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6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1. 지급기간 연령 지급기간 75세 이하 10년 76세 9년 77세 8년 78세 7년 79세 6년 80세 5년 81세 4년 82세 3년 83세 2년 84세 1년 2. 지급기간의 계산 방법 지급기간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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