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8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7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5>
②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15.>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전화번호 | 지급대상 농 지 | 농지 소재지 | 지번 | 지 목 | 면적 (㎡) | 농업진흥지역여부 | 농지이양방법 공 부 | 실 제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