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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4조 ·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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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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