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인의 경우
가.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
나.논: 30만제곱미터
다.초지: 30만제곱미터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가.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10만제곱미터
나.논: 50만제곱미터
다.초지: 50만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