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5조의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인의 경우
가.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
나.논: 30만제곱미터
다.초지: 30만제곱미터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가.밭ㆍ과수원: 해당 농지를 합하여 10만제곱미터
나.논: 50만제곱미터
다.초지: 50만제곱미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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