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5조 (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4.4.15>
1.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2.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와 다른 농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천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영 제7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15>
1.「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4.「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5.「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6.「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9.「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0.「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11.「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2.「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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