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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원장
제11조
국립농업과학원
제12조
농업환경부
제13조
농업생물부
제14조
농산물안전성부
제15조
농업공학부
제16조
농업생명자원부
제17조
제18조
농업유전자원센터
제19조
원장
제2조
차장
제20조
국립식량과학원
제21조
기초식량작물부
제22조
밭작물개발부
제22의2조
식품자원개발부
제23조
고령지농업연구소
제24조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제25조
출장소
제25의2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제26조
원장
제27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28조
연구소
제29조
제3조
대변인
제30조
제31조
원장
제3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제33조
제34조
가축유전자원센터
제34의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의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39조
제4조
기획조정관
제40조
평가대상 조직
제41조
제5조
감사담당관
제5의2조
제6조
운영지원과
제7조
연구정책국
제8조
농촌지원국
제9조
기술협력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