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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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각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각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②각 출장소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③각 출장소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벼 내냉성의 검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2.식량작물 내냉성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3.벼 내냉성의 계통육성을 위한 국제공동시험
⑤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중북부지방의 중간지대에 적응하는 벼 조생종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의 체계 확립
2.북부지방에 적응하는 식량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의 연구ㆍ개발
⑥영덕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동해안 냉조풍지대에 적응하는 벼 신품종의 개발
2.동해안 냉조풍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⑦상주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1>
1.중산간 고냉지대에 적응하는 벼의 신품종 개발
2.중산간 고냉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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