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원장)
①국립축산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②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 2019.2.26>
제31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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